• 맑음속초15.5℃
    박무13.8℃
    구름조금철원12.8℃
    맑음동두천13.4℃
    맑음파주13.1℃
    맑음대관령9.3℃
    맑음춘천14.3℃
    구름조금백령도13.7℃
    박무북강릉13.5℃
    맑음강릉14.9℃
    맑음동해15.6℃
    맑음서울16.0℃
    맑음인천16.5℃
    맑음원주13.8℃
    구름많음울릉도13.0℃
    맑음수원13.6℃
    맑음영월13.7℃
    맑음충주13.4℃
    구름조금서산13.4℃
    맑음울진14.9℃
    맑음청주16.3℃
    연무대전14.8℃
    맑음추풍령11.6℃
    박무안동13.6℃
    맑음상주12.9℃
    맑음포항14.2℃
    맑음군산14.6℃
    박무대구14.3℃
    맑음전주15.7℃
    구름조금울산13.4℃
    구름조금창원14.9℃
    맑음광주17.1℃
    구름많음부산16.0℃
    구름많음통영14.9℃
    맑음목포16.3℃
    맑음여수15.7℃
    맑음흑산도17.2℃
    맑음완도15.4℃
    맑음고창13.0℃
    맑음순천9.7℃
    박무홍성(예)13.7℃
    맑음13.3℃
    구름많음제주17.1℃
    구름많음고산16.7℃
    구름많음성산15.6℃
    흐림서귀포17.9℃
    맑음진주12.5℃
    맑음강화14.0℃
    맑음양평13.5℃
    맑음이천13.2℃
    맑음인제13.7℃
    맑음홍천14.7℃
    맑음태백10.0℃
    맑음정선군
    흐림제천12.7℃
    맑음보은12.4℃
    맑음천안12.0℃
    구름조금보령13.4℃
    맑음부여13.5℃
    맑음금산12.5℃
    맑음13.9℃
    맑음부안14.4℃
    맑음임실11.8℃
    맑음정읍13.2℃
    맑음남원13.4℃
    맑음장수10.3℃
    맑음고창군12.8℃
    맑음영광군13.3℃
    구름많음김해시14.3℃
    맑음순창군13.0℃
    맑음북창원15.8℃
    구름많음양산시14.2℃
    맑음보성군13.6℃
    맑음강진군13.9℃
    맑음장흥13.6℃
    맑음해남13.7℃
    맑음고흥14.4℃
    맑음의령군11.7℃
    맑음함양군
    맑음광양시15.2℃
    맑음진도군13.2℃
    맑음봉화10.7℃
    맑음영주11.1℃
    맑음문경11.8℃
    맑음청송군11.9℃
    맑음영덕11.7℃
    맑음의성12.7℃
    맑음구미15.5℃
    맑음영천11.9℃
    맑음경주시13.8℃
    맑음거창12.9℃
    맑음합천12.9℃
    맑음밀양14.2℃
    맑음산청12.3℃
    구름많음거제16.1℃
    맑음남해15.1℃
    구름많음14.9℃
  • 최종편집 2025-04-18(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3.16 09:2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대전광역시청.JPG


대전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에는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로,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하게 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하며, 계속 고용시 추가 20%를 가산하여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3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7월 예정)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하며,“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752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전시, '2022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본격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