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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7천억원 투입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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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7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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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업자 채용시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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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업자 채용시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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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7천억원 투입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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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업자 채용시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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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업자 채용시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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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7천억원 투입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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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업자 채용시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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