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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7일까지 1,700명 모집
-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구직여성은 오는 6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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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7일까지 1,7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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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모집
-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 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1차 모집 예정 인원은 1,700여 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1,700여 명에 대한 2차 모집은 5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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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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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추진
-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지원금 신청 등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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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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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추진
-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지원금 신청 등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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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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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7일까지 1,700명 모집
-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구직여성은 오는 6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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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7일까지 1,7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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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모집
-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 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1차 모집 예정 인원은 1,700여 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1,700여 명에 대한 2차 모집은 5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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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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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추진
-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지원금 신청 등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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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구직여성은 오는 6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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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모집
-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 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1차 모집 예정 인원은 1,700여 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1,700여 명에 대한 2차 모집은 5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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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추진
-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3개월)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창업 후 일정 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지원금 신청 등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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