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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7(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1. 30(목) ~ 12. 6(수)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현장의견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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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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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붙임2)를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공지사항 – “공고” 검색 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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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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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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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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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7(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1. 30(목) ~ 12. 6(수)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현장의견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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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붙임2)를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공지사항 – “공고” 검색 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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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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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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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7(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1. 30(목) ~ 12. 6(수)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현장의견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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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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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서(붙임2)를 전자우편·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인력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기술을 적극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공지사항 – “공고” 검색 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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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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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