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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56명을 11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12월 6일(수) 저녁 6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등의 특별모집은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일반모집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간('22.1월∼'23.7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은 12월 8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2024년 1월 8일(월)부터 1월 31일(수)까지(실근무 18일) 시, 군·구, 공사·공단 등에 배치돼, 주 5일,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급여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무근로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적용해 1,449,420원을, 근무지가 야외인 현장근로의 경우 2024년 인천시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을 적용해 1,675,800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및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032-440-24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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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3-11-27
  •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정치적 박해로 조국인 아프리카 수단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 중인 ㄱ(34)씨는 지난해 1월 한 호텔의 세탁실 직원으로 채용에 합격했다. 이후 호텔 세탁업체 담당자인 ㄴ씨는 ㄱ씨에게 맡게 될 업무와 세탁실 내부에 관해 설명을 해준 것은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도 ㄱ씨를 신입사원이라고 소개까지 했다. 하지만 이튿날 ㄱ씨는 갑작스런 ‘채용 거절’ 통보를 받았다. ㄱ씨에겐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ㄱ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ㄱ씨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ㄱ씨의 진정을 검토한 뒤 6일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호텔의 세탁을 도급하는 업체 대표에게 재발 방지책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고 ㄱ씨를 구제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기업은 인권위 조사에서 “ㄱ씨를 채용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일을 안내하고 채용 여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으며, 세탁 업무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채용 거절을 문자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채용 거절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ㄱ씨의 인종과 피부색이 채용을 거절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20-02-06
  • 인권위 “독립유공자 ‘장남의 장남’만 취업지원 혜택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ㄱ씨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국가보훈처에 취업지원 신청을 했지만 ㄱ씨의 아버지가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훈처는 ‘장손은’ 사회 관습적으로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인데, ㄱ씨 아버지의 어머니는 독립운동가의 ‘딸’이기 때문에 ㄱ씨 아버지가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독립운동가 자녀 4남매 가운데 아들 2명은 6·25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따라서 맏딸의 아들인 아버지를 장손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게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평등에 맞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취업지원제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해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보훈처는 사회관습에 근거에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며 “행정 선례에 반한 판단을 하는 경우 행정 관행의 존속을 믿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뢰를 깨뜨려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3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 여성은 6명(3%)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보훈처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호주제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 박은 차별로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호주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가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선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2019-07-04
  • 인권위 "교육공무직, 채용경력 지역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인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시 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기관 범위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이라는 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이어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을 위해 자격 요건을 관내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만을 인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위는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가정 배경이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현실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공무직 직종이다. 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해 학교, 학생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지원자가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한 뒤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지역 경력 인정 여부는 현재 노사 교섭이 이뤄지고 있어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명이 달라 동일 직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 직종에 대한 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단순히 명칭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동일 직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19-04-2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법정교육기관으로 나눔기업교육원 지정
    효과적인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교육전문기관인 나눔기업교육원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관련 증빙 자료는 3년간 의무 보관하여야 하며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방법은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3항 및 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 4.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나눔기업교육원에서는 조건에 맞게 교육 증빙 서류까지 준비해 준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강사 자격, 양성과정 인정기관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장애분야 인권강사),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하트하트재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경기도장애인인건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면 공단에 등록돼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나눔기업교육원은 함께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자격 강사와 산업안전보건자격 강사를 모집한다.
    • 뉴스광장
    • 인증평가
    2018-12-21

직업동향 검색결과

  • 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56명을 11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12월 6일(수) 저녁 6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등의 특별모집은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일반모집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간('22.1월∼'23.7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은 12월 8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2024년 1월 8일(월)부터 1월 31일(수)까지(실근무 18일) 시, 군·구, 공사·공단 등에 배치돼, 주 5일,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급여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무근로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적용해 1,449,420원을, 근무지가 야외인 현장근로의 경우 2024년 인천시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을 적용해 1,675,800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및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032-440-2428)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3-11-27
  •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 정규직 직접 채용키로
          현대제철[004020]이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철강업계 최초이며,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처음 있는 사례다. 현대제철은 6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천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최근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접 채용이라는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 제조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문제 해결에 있어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면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이행에 대한 회사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사업장별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기존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대폭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회사 채용 인력의 임금은 기존 현대제철 정규직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충남도의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 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측은 "사업장별 계열사가 설립되고 향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7천여개의 대기업 계열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1-07-07

지역뉴스 검색결과

  • 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56명을 11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12월 6일(수) 저녁 6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등의 특별모집은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일반모집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간('22.1월∼'23.7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은 12월 8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2024년 1월 8일(월)부터 1월 31일(수)까지(실근무 18일) 시, 군·구, 공사·공단 등에 배치돼, 주 5일,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급여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무근로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적용해 1,449,420원을, 근무지가 야외인 현장근로의 경우 2024년 인천시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을 적용해 1,675,800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및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032-440-2428)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3-11-27
  •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 정규직 직접 채용키로
          현대제철[004020]이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철강업계 최초이며,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처음 있는 사례다. 현대제철은 6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천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최근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접 채용이라는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 제조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문제 해결에 있어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면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이행에 대한 회사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사업장별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기존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대폭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회사 채용 인력의 임금은 기존 현대제철 정규직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충남도의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 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측은 "사업장별 계열사가 설립되고 향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7천여개의 대기업 계열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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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전망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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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56명을 11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12월 6일(수) 저녁 6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등의 특별모집은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일반모집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간('22.1월∼'23.7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은 12월 8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2024년 1월 8일(월)부터 1월 31일(수)까지(실근무 18일) 시, 군·구, 공사·공단 등에 배치돼, 주 5일,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급여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무근로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적용해 1,449,420원을, 근무지가 야외인 현장근로의 경우 2024년 인천시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을 적용해 1,675,800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및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032-440-24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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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 정규직 직접 채용키로
          현대제철[004020]이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철강업계 최초이며,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처음 있는 사례다. 현대제철은 6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천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새롭게 채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최근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접 채용이라는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 제조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문제 해결에 있어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면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이행에 대한 회사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사업장별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기존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대폭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회사 채용 인력의 임금은 기존 현대제철 정규직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충남도의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 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측은 "사업장별 계열사가 설립되고 향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7천여개의 대기업 계열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1-07-07
  •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정치적 박해로 조국인 아프리카 수단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 중인 ㄱ(34)씨는 지난해 1월 한 호텔의 세탁실 직원으로 채용에 합격했다. 이후 호텔 세탁업체 담당자인 ㄴ씨는 ㄱ씨에게 맡게 될 업무와 세탁실 내부에 관해 설명을 해준 것은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도 ㄱ씨를 신입사원이라고 소개까지 했다. 하지만 이튿날 ㄱ씨는 갑작스런 ‘채용 거절’ 통보를 받았다. ㄱ씨에겐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ㄱ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ㄱ씨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ㄱ씨의 진정을 검토한 뒤 6일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호텔의 세탁을 도급하는 업체 대표에게 재발 방지책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고 ㄱ씨를 구제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기업은 인권위 조사에서 “ㄱ씨를 채용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일을 안내하고 채용 여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으며, 세탁 업무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채용 거절을 문자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채용 거절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ㄱ씨의 인종과 피부색이 채용을 거절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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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2020-02-06
  • 인권위 “독립유공자 ‘장남의 장남’만 취업지원 혜택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ㄱ씨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국가보훈처에 취업지원 신청을 했지만 ㄱ씨의 아버지가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훈처는 ‘장손은’ 사회 관습적으로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인데, ㄱ씨 아버지의 어머니는 독립운동가의 ‘딸’이기 때문에 ㄱ씨 아버지가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독립운동가 자녀 4남매 가운데 아들 2명은 6·25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따라서 맏딸의 아들인 아버지를 장손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게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평등에 맞게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취업지원제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해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보훈처는 사회관습에 근거에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며 “행정 선례에 반한 판단을 하는 경우 행정 관행의 존속을 믿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뢰를 깨뜨려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3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 여성은 6명(3%)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보훈처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호주제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 박은 차별로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호주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가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선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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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인권위 "교육공무직, 채용경력 지역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인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시 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기관 범위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이라는 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이어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을 위해 자격 요건을 관내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만을 인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위는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지역사회 교육전문가는 가정 배경이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현실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공무직 직종이다. 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해 학교, 학생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지원자가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한 뒤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지역 경력 인정 여부는 현재 노사 교섭이 이뤄지고 있어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명이 달라 동일 직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 직종에 대한 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단순히 명칭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동일 직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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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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