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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채무상담사 양성교육 수강생 40명 모집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인천시민들의 채무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채무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무상담사는 과다 및 다중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채무상담사 양성교육의 주요내용은 「채무상담의 이해」, 「가계 재무관리의 이해」, 「채권채무 관한 법률」, 「채무조정제도」,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지원」 등인데 채무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8월 2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5주간(총 20시간) 실시되며 8월 2일(화)부터 8월 19일(금)까지 선착순으로 40명 신청 받는다. 신청방법은 인천광역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공지사항 확인 후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032-715-5972) 신종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 채무로 인한 고통받는 인천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채무상담사 양성을 통해 채무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인천시민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부채상담,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재무상담, 신용회복상담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전화문의 032)71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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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채무상담사 양성교육 수강생 4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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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맞춤형 자금' 2조 6천억을 공급키로
-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키로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12월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이는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신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가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우선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도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269만개 가맹점 정보와 일일 4000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는 조속히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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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채무상담사 양성교육 수강생 40명 모집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인천시민들의 채무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채무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무상담사는 과다 및 다중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채무상담사 양성교육의 주요내용은 「채무상담의 이해」, 「가계 재무관리의 이해」, 「채권채무 관한 법률」, 「채무조정제도」,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지원」 등인데 채무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8월 2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5주간(총 20시간) 실시되며 8월 2일(화)부터 8월 19일(금)까지 선착순으로 40명 신청 받는다. 신청방법은 인천광역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공지사항 확인 후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032-715-5972) 신종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 채무로 인한 고통받는 인천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채무상담사 양성을 통해 채무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인천시민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부채상담,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재무상담, 신용회복상담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전화문의 032)71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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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키로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12월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이는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신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가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우선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도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269만개 가맹점 정보와 일일 4000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는 조속히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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