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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구, 채용대행 방식으로 일 드림 채용행사 진행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부평구 일 드림(dream)채용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구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평구가 구직자의 이력서를 구인업체에 전달하면 구인업체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는 채용대행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개 구인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부평소식), 또는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5일까지 취업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취업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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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문재인 정부, 고용안전망 완성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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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고개든 '블라인드 채용법' 구직자 울리는 정보요구 사라질까
        '블라인드 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근로자 구인 시 기초심사자료에 구직자 직무와 무관한 재산, 형제자매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에 대해 좋은 취지의 개정 법률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도, 현장에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감시·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3월 28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명 '블라인드 채용 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채용에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이 확인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이러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소식에 구직자들은 화색을 보이면서도, 실제 기업들이 이행하기 위해선 적절한 감시·감독과 구직자 변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개인 정보에 추천인 요구까지.. 도 넘은 정보 요구구직자들은 채용절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데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은연중에 행해지고 있던 기업의 과도한 정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그동안 구직자들은 기업의 개인 정보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최악의 실업난을 겪으며 상대적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불만을 얘기할 경우 채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눈과 귀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실제로 국내 모 아웃도어 브랜드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신입·경력직 채용 시 자기소개란에 부모와 가족의 학력과 근무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에 누구의 추천을 받아 입사를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추천인'을 기재하도록 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국내에선 손꼽히는 규모의 회계 법인에서도 비서 채용 시 비서 직과 무관한 승무원 출신 이력과 키, 기혼 유무, 구직자의 나이 제한 등을 둬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2016년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은 한 명당 평균 4.7개의 개인 정보를 직무와 무관하게 기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기업들의 불공정한 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담긴 정보가 이력서에 공공연하게 작성되도록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채용절차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업들은 선택사항으로도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채용절차법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감시·감독 강화해야채용절차법이 실제 현장에 실효성 높게 안착되기 위해선 적절한 감시와 감독이 뒷받침되고, 객관적인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채용 절차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기업들이 은연중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어기고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묻거나,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고발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구인구직 시장에서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자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지난 2015년 1월부터 구직자들이 입사 지원 시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는 채용 서류 반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용절차법과 마찬가지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인크루트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음에도 채용 서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배경은 '반환 과정이 까다로워 보여서(29%)'와 '재지원 시 불이익 우려(14%)'였다.이러한 비슷한 사례를 감안하면, 채용절차법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 또는 관련 업계 다른 기업에 입사 지원 시 불이익을 우려한 구직자들이 개인 정보 요구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타당성 없는 얘기로 보이진 않는다.때문에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객관적인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국내 IT 기업에 취업 준비 중인 K 씨는 "겉으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 개인 정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눈 감고 아웅 하는 셈' 아니겠나"고 하소연했다.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과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안착을 위해 NCS 채용·채용절차 전반에 걸친 블라인드 채용·외부 기관을 통한 채용대행·AI 채용 등이 기존 채용 시스템의 보안책이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최근 많은 구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던 공공기관과 국내 대기업의 '채용비리' 소식이 이어졌다. 공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구인구직 시장에 안착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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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
    2019-03-29
  • 함안군-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일자리 정책 협업 간담회 개최
    함안군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일자리 정책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일자리 협업을 통해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안군은 군수 공약사업인 일자리 5천 개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함안캠퍼스 유치, 관내 기술 훈련 학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고용노동부 관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군민의 복지와 취업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채용박람회 등 채용 행사 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안군의 협업을 요청했다.  조근제 군수와 최대술 지청장은 정기적인 일자리 협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연계성 강화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후 지청장 및 관계자들은 함안군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중인 말이산고분군을 현장 탐방했으며, 아라가야의 찬란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함안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동안 함안군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 지원제도 현장 설명회’,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 운영 등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18-10-23

직업동향 검색결과

  • 부평구, 채용대행 방식으로 일 드림 채용행사 진행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부평구 일 드림(dream)채용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구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평구가 구직자의 이력서를 구인업체에 전달하면 구인업체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는 채용대행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개 구인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부평소식), 또는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5일까지 취업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취업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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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1-10-22

지역뉴스 검색결과

  • 부평구, 채용대행 방식으로 일 드림 채용행사 진행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부평구 일 드림(dream)채용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구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평구가 구직자의 이력서를 구인업체에 전달하면 구인업체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는 채용대행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개 구인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부평소식), 또는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5일까지 취업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취업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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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1-10-22

포토뉴스 검색결과

  • 부평구, 채용대행 방식으로 일 드림 채용행사 진행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부평구 일 드림(dream)채용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구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평구가 구직자의 이력서를 구인업체에 전달하면 구인업체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는 채용대행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개 구인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부평소식), 또는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5일까지 취업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취업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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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문재인 정부, 고용안전망 완성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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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고개든 '블라인드 채용법' 구직자 울리는 정보요구 사라질까
        '블라인드 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근로자 구인 시 기초심사자료에 구직자 직무와 무관한 재산, 형제자매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에 대해 좋은 취지의 개정 법률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도, 현장에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감시·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3월 28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명 '블라인드 채용 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채용에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이 확인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이러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소식에 구직자들은 화색을 보이면서도, 실제 기업들이 이행하기 위해선 적절한 감시·감독과 구직자 변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개인 정보에 추천인 요구까지.. 도 넘은 정보 요구구직자들은 채용절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데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은연중에 행해지고 있던 기업의 과도한 정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그동안 구직자들은 기업의 개인 정보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최악의 실업난을 겪으며 상대적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불만을 얘기할 경우 채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눈과 귀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실제로 국내 모 아웃도어 브랜드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신입·경력직 채용 시 자기소개란에 부모와 가족의 학력과 근무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에 누구의 추천을 받아 입사를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추천인'을 기재하도록 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국내에선 손꼽히는 규모의 회계 법인에서도 비서 채용 시 비서 직과 무관한 승무원 출신 이력과 키, 기혼 유무, 구직자의 나이 제한 등을 둬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2016년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은 한 명당 평균 4.7개의 개인 정보를 직무와 무관하게 기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기업들의 불공정한 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담긴 정보가 이력서에 공공연하게 작성되도록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채용절차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업들은 선택사항으로도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채용절차법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감시·감독 강화해야채용절차법이 실제 현장에 실효성 높게 안착되기 위해선 적절한 감시와 감독이 뒷받침되고, 객관적인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채용 절차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기업들이 은연중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어기고 구직자의 개인 정보를 묻거나,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고발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구인구직 시장에서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자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지난 2015년 1월부터 구직자들이 입사 지원 시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는 채용 서류 반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용절차법과 마찬가지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인크루트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음에도 채용 서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배경은 '반환 과정이 까다로워 보여서(29%)'와 '재지원 시 불이익 우려(14%)'였다.이러한 비슷한 사례를 감안하면, 채용절차법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 또는 관련 업계 다른 기업에 입사 지원 시 불이익을 우려한 구직자들이 개인 정보 요구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타당성 없는 얘기로 보이진 않는다.때문에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객관적인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국내 IT 기업에 취업 준비 중인 K 씨는 "겉으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 개인 정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눈 감고 아웅 하는 셈' 아니겠나"고 하소연했다.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과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안착을 위해 NCS 채용·채용절차 전반에 걸친 블라인드 채용·외부 기관을 통한 채용대행·AI 채용 등이 기존 채용 시스템의 보안책이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최근 많은 구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던 공공기관과 국내 대기업의 '채용비리' 소식이 이어졌다. 공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구인구직 시장에 안착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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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함안군-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일자리 정책 협업 간담회 개최
    함안군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일자리 정책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일자리 협업을 통해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안군은 군수 공약사업인 일자리 5천 개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함안캠퍼스 유치, 관내 기술 훈련 학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고용노동부 관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군민의 복지와 취업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채용박람회 등 채용 행사 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안군의 협업을 요청했다.  조근제 군수와 최대술 지청장은 정기적인 일자리 협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연계성 강화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후 지청장 및 관계자들은 함안군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중인 말이산고분군을 현장 탐방했으며, 아라가야의 찬란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함안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동안 함안군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 지원제도 현장 설명회’,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 운영 등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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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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