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일)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1-12-24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 모집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착순으로 연내 모집 규모 2000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 간 지원받는 경우 총 14만90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21-04-19

직업동향 검색결과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1-12-24

지역뉴스 검색결과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 모집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착순으로 연내 모집 규모 2000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 간 지원받는 경우 총 14만90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21-04-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1-12-24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 모집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착순으로 연내 모집 규모 2000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 간 지원받는 경우 총 14만90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고용복지
    2021-04-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