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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23일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2022-09-23
  • 의정부시, 4060을 위한 직무향상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60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만 60세 이하 (1982. 7. 11.∼1961. 7. 12.) 시설관리 및 소방 안전관리 취업희망자로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15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대상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과정에 따라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및 소방 안전 교육 훈련과 화재 대응,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등 총 32시간 교육을 받아 전형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육훈련비 환급 및 참여 수당 지급의 혜택을 주며 지속적인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의정부일자리센터(의정부역 3번 출구 앞 031-828-2878)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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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23일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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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의정부시, 4060을 위한 직무향상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60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만 60세 이하 (1982. 7. 11.∼1961. 7. 12.) 시설관리 및 소방 안전관리 취업희망자로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15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대상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과정에 따라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및 소방 안전 교육 훈련과 화재 대응,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등 총 32시간 교육을 받아 전형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육훈련비 환급 및 참여 수당 지급의 혜택을 주며 지속적인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의정부일자리센터(의정부역 3번 출구 앞 031-828-2878)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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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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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23일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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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4060을 위한 직무향상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60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만 60세 이하 (1982. 7. 11.∼1961. 7. 12.) 시설관리 및 소방 안전관리 취업희망자로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15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대상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과정에 따라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및 소방 안전 교육 훈련과 화재 대응, 응급처치 이론과 실습 등 총 32시간 교육을 받아 전형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육훈련비 환급 및 참여 수당 지급의 혜택을 주며 지속적인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의정부일자리센터(의정부역 3번 출구 앞 031-828-2878)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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