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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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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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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숙련인력 수요 대응
- 고용노동부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전문화를 도와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임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도 함께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올해 상반기에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1~5일의 단기 교육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 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 개인에게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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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숙련인력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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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전북 군산시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정, 이하 산인공 서부지사)를 군산에 유치해 이달부터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인공 서부지사 관할지역은 전라북도 서부권역 3개 시(군산, 익산, 김제)와 2개 군(부안, 고창)이다. 산인공 서부지사의 개소로 전라북도 서부권역 6만4천 개 기업과 29만8천 명의 근로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인공 서부지사는 기업과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학습병행,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서부권역의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71만 명(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으로 전라북도 인구수(177만)의 40.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 전체 산업단지 90개 중 45개(50%)가 서부권역에 분포돼 있다. 입주 기업체수는 5,056개 중 3,656개로 전북전체의 72.3%를 차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전체 사업량 중 상당 부분이 서부권역의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부지사 신설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지난 2016년 전북지사 소속의 일학습센터를 군산에 개소해 일학습병행사업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일부 사업의 현장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산인공 서부지사 신설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일학습센터가 전북서부지사로 승격(2022년 7월)돼 정식 기관으로 개소하게 됐다. 이번 산인공 서부지사 신설로 일학습센터에서 제공하던 일부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외에 580여 개 국가자격시험(공인중개사, 조리사, 중장비기사 등)과 외국인 고용 지원 등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모든 업무가 제공된다. 서부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시민들은 각종 상담과 지원신청 등을 위해 전북지사를 방문하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인공 서부지사는 지난 6개월간의 개소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며 향후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 산업단지에서 전북지사까지 왕복 100분(106km)이 소요되던 기업체와 주민들의 불편이 전북서부지사 신설로 해소돼 매우 기쁘며, 군산시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 전북서부지사장은 "전북 서부권역의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지원 강화에 역점을 둔 업무추진과 더불어, 안전하고 공정한 국가자격시험 운영 및 원거리 이동 고객 편의를 위해 서부권역내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DTC)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81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설립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지부지사, 16개 국외 EPS(외국인고용허가제 관리)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등 2개 부설기관 등으로 조직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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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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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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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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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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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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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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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숙련인력 수요 대응
- 고용노동부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전문화를 도와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임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도 함께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올해 상반기에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1~5일의 단기 교육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 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 개인에게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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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전북 군산시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정, 이하 산인공 서부지사)를 군산에 유치해 이달부터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인공 서부지사 관할지역은 전라북도 서부권역 3개 시(군산, 익산, 김제)와 2개 군(부안, 고창)이다. 산인공 서부지사의 개소로 전라북도 서부권역 6만4천 개 기업과 29만8천 명의 근로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인공 서부지사는 기업과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학습병행,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서부권역의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71만 명(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으로 전라북도 인구수(177만)의 40.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 전체 산업단지 90개 중 45개(50%)가 서부권역에 분포돼 있다. 입주 기업체수는 5,056개 중 3,656개로 전북전체의 72.3%를 차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전체 사업량 중 상당 부분이 서부권역의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부지사 신설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지난 2016년 전북지사 소속의 일학습센터를 군산에 개소해 일학습병행사업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일부 사업의 현장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산인공 서부지사 신설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일학습센터가 전북서부지사로 승격(2022년 7월)돼 정식 기관으로 개소하게 됐다. 이번 산인공 서부지사 신설로 일학습센터에서 제공하던 일부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외에 580여 개 국가자격시험(공인중개사, 조리사, 중장비기사 등)과 외국인 고용 지원 등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모든 업무가 제공된다. 서부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시민들은 각종 상담과 지원신청 등을 위해 전북지사를 방문하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인공 서부지사는 지난 6개월간의 개소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며 향후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 산업단지에서 전북지사까지 왕복 100분(106km)이 소요되던 기업체와 주민들의 불편이 전북서부지사 신설로 해소돼 매우 기쁘며, 군산시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 전북서부지사장은 "전북 서부권역의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지원 강화에 역점을 둔 업무추진과 더불어, 안전하고 공정한 국가자격시험 운영 및 원거리 이동 고객 편의를 위해 서부권역내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DTC)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81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설립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지부지사, 16개 국외 EPS(외국인고용허가제 관리)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등 2개 부설기관 등으로 조직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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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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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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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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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숙련인력 수요 대응
- 고용노동부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전문화를 도와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임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재정 지원도 함께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올해 상반기에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1~5일의 단기 교육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 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 개인에게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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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숙련인력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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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전북 군산시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정, 이하 산인공 서부지사)를 군산에 유치해 이달부터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인공 서부지사 관할지역은 전라북도 서부권역 3개 시(군산, 익산, 김제)와 2개 군(부안, 고창)이다. 산인공 서부지사의 개소로 전라북도 서부권역 6만4천 개 기업과 29만8천 명의 근로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인공 서부지사는 기업과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학습병행,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서부권역의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71만 명(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으로 전라북도 인구수(177만)의 40.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 전체 산업단지 90개 중 45개(50%)가 서부권역에 분포돼 있다. 입주 기업체수는 5,056개 중 3,656개로 전북전체의 72.3%를 차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전체 사업량 중 상당 부분이 서부권역의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부지사 신설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지난 2016년 전북지사 소속의 일학습센터를 군산에 개소해 일학습병행사업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일부 사업의 현장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산인공 서부지사 신설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일학습센터가 전북서부지사로 승격(2022년 7월)돼 정식 기관으로 개소하게 됐다. 이번 산인공 서부지사 신설로 일학습센터에서 제공하던 일부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외에 580여 개 국가자격시험(공인중개사, 조리사, 중장비기사 등)과 외국인 고용 지원 등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모든 업무가 제공된다. 서부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시민들은 각종 상담과 지원신청 등을 위해 전북지사를 방문하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인공 서부지사는 지난 6개월간의 개소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며 향후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 산업단지에서 전북지사까지 왕복 100분(106km)이 소요되던 기업체와 주민들의 불편이 전북서부지사 신설로 해소돼 매우 기쁘며, 군산시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 전북서부지사장은 "전북 서부권역의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지원 강화에 역점을 둔 업무추진과 더불어, 안전하고 공정한 국가자격시험 운영 및 원거리 이동 고객 편의를 위해 서부권역내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DTC)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81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설립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지부지사, 16개 국외 EPS(외국인고용허가제 관리)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등 2개 부설기관 등으로 조직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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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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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