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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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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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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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