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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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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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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참여기업 모집
- 충북도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기업 자생력 확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도는 3개 사업에 총 60억원(균특 75%, 지방비 25%)을 투입해 610명 정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65여개 (예비)사회적기업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월 2,107천원의 50~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중간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043-222-9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획, 인사, 노무 등 전문인력 40명에 대해 1인당 월 2,500천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7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달 보험료 납부 후 15일까지 시군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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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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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충청북도는 '2021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도모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70여 곳에 총 32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6천 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개시일부터 1년간 지원하며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지원 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기업과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6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람과경제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된다. 앞서 충청북도는 상반기에 52개 기업에서 239명을 신청받아 135명을 선정했다. 안성희 충북도 공동체협력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건실하고 유망한 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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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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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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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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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참여기업 모집
- 충북도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기업 자생력 확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도는 3개 사업에 총 60억원(균특 75%, 지방비 25%)을 투입해 610명 정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65여개 (예비)사회적기업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월 2,107천원의 50~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중간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043-222-9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획, 인사, 노무 등 전문인력 40명에 대해 1인당 월 2,500천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7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달 보험료 납부 후 15일까지 시군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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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충청북도는 '2021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도모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70여 곳에 총 32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6천 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개시일부터 1년간 지원하며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지원 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기업과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6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람과경제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된다. 앞서 충청북도는 상반기에 52개 기업에서 239명을 신청받아 135명을 선정했다. 안성희 충북도 공동체협력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건실하고 유망한 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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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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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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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참여기업 모집
- 충북도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기업 자생력 확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도는 3개 사업에 총 60억원(균특 75%, 지방비 25%)을 투입해 610명 정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65여개 (예비)사회적기업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월 2,107천원의 50~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중간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043-222-9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획, 인사, 노무 등 전문인력 40명에 대해 1인당 월 2,500천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7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달 보험료 납부 후 15일까지 시군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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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충청북도는 '2021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도모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70여 곳에 총 32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6천 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개시일부터 1년간 지원하며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지원 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기업과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6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람과경제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된다. 앞서 충청북도는 상반기에 52개 기업에서 239명을 신청받아 135명을 선정했다. 안성희 충북도 공동체협력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건실하고 유망한 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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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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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기업 자생력 확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도는 3개 사업에 총 60억원(균특 75%, 지방비 25%)을 투입해 610명 정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65여개 (예비)사회적기업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월 2,107천원의 50~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중간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043-222-9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획, 인사, 노무 등 전문인력 40명에 대해 1인당 월 2,500천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7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달 보험료 납부 후 15일까지 시군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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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2021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도모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70여 곳에 총 32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6천 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개시일부터 1년간 지원하며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지원 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기업과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6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람과경제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된다. 앞서 충청북도는 상반기에 52개 기업에서 239명을 신청받아 135명을 선정했다. 안성희 충북도 공동체협력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건실하고 유망한 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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