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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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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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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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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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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상하차, 외국인취업 허용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택배 분류업 등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외국인력의 물류터미널 운영업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업 등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도 봤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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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상하차, 외국인취업 허용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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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①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③(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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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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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상하차, 외국인취업 허용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택배 분류업 등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외국인력의 물류터미널 운영업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업 등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도 봤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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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들어온다.."역대 최대"(올해 대비 3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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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의 도입 규모는 2019년 5만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6천6백 명대로 급감했다. 방문취업 동포(H-2) 역시 10% 수준으로 떨어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가 대상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자 수를 최소 7만명에서 최대 11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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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상하차, 외국인취업 허용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택배 분류업 등이다. 택배 상하차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외국인력의 물류터미널 운영업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업 등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도 봤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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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상하차, 외국인취업 허용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