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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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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2-07-04
  • 인천시,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와 지속성장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회적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1인당 월 약 2백십만원의 70~4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연간 최대 5천만 원(자부담 10~30%,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사회적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군·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중순경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시민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2022년 제1차 공모를 통해 55개 기업에 183명의 인건비를, 53개 기업에는 약 11억 8천여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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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2-06-03
  •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5개 기업에 163명 지원 결정”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5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66개 기업, 246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11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9개, 재심사 35개, 재참여 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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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2-04-19

지역뉴스 검색결과

  • 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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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2-07-04
  • 인천시,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와 지속성장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회적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1인당 월 약 2백십만원의 70~4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연간 최대 5천만 원(자부담 10~30%,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사회적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군·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중순경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시민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2022년 제1차 공모를 통해 55개 기업에 183명의 인건비를, 53개 기업에는 약 11억 8천여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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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2-06-03
  •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5개 기업에 163명 지원 결정”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5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66개 기업, 246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11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9개, 재심사 35개, 재참여 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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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2-04-19
  • 대전시, '2022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본격 지원
    대전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에는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로,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하게 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하며, 계속 고용시 추가 20%를 가산하여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3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7월 예정)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하며,“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일자리창출
    2022-03-16

일자리창출 검색결과

  • 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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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22-07-04
  •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5개 기업에 163명 지원 결정”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5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66개 기업, 246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11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9개, 재심사 35개, 재참여 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지원
    2022-04-19
  • 대전시, '2022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본격 지원
    대전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에는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로,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하게 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하며, 계속 고용시 추가 20%를 가산하여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3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7월 예정)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하며,“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일자리창출
    2022-03-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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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인천시,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대와 지속성장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회적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1인당 월 약 2백십만원의 70~4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연간 최대 5천만 원(자부담 10~30%,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사회적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군·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중순경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시민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2022년 제1차 공모를 통해 55개 기업에 183명의 인건비를, 53개 기업에는 약 11억 8천여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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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5개 기업에 163명 지원 결정”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5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66개 기업, 246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11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9개, 재심사 35개, 재참여 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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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대전시, '2022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본격 지원
    대전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에는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로,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하게 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하며, 계속 고용시 추가 20%를 가산하여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3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7월 예정)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하며,“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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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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