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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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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jpg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불려 돌려주는 게 핵심내용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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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이 1,000만원으로…'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00명 모집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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