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해 자회사 전환한 32개 기관 임금 인상률은 약 10.96%. 이 조차도 최저임금 상승(2019년 기준 전년대비 10.9% 인상), 물가상승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으로 보기 힘들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금실태를 이같이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 위원은 “32개 (자회사) 기관, 141개 업무 군을 단순 평균하면 전환 전 임금 수준은 229만5797원, 전환 후 임금 수준은 254만7636원으로 평균 25만1839원(10.9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최저임금 상승, 물가상승분이 있어 실질적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수치는 실제 노동자수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이 제출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단순평균”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자회사의 고용안정성에 대해서도 “일부 모기관이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계약 해지 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자회사 계약에 모 기관에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자회사의 쟁의행동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노동3권 침해규정’을 두고 있었다.
임 위원은 “이처럼 간접고용 구조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은 자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불안으로 내재하게 된다”며 “신설 자회사의 경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성격이 아니라 인력공급서비스업, 시설 및 운영관리, 경영지원 서비스업 등 사실상 인력공급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계를 꼬집었다.
◆ “중진공 자회사 복리후생비…정규직의 13.3%에 불과했다”
발표자로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를 비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후 월 평균임금이 205만원으로 전환 전과 비교해 고정급 대비 9.3%, 총액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국장은 이들의 복지수준에 대해 “복지포인트 40만원과 용역시절에도 존재했던 연 2회 명절선물 각 3만원 이외 복지가 전무하다”며 “모회사와 자회사간 복리후생 차별이 심각했으며 모회사 정규직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 연 345만원, 자회사 기준 46만원으로 (자회사 복리후생비는 정규직의) 13.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사례를 들면서 “위탁사업비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에 쓰일 재원 비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보다 낮은 낙찰률이 적용돼 계약이 이뤄져 용역업체 때보다 연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선 “공공부문 도급 계약 시 인건비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예정가격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법제도 및 관련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회사 형태 전환이 가장 쉬운 정규직 대안 아니었나…보완, 개선해야”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에 따른 문제들을 되짚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시장구조 자체가 차별적이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심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쉬운 대안이 자회사 전환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근본적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노노갈등의 대안으로 자회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운영을 하는 게 맞다”며 “공공기관 직접고용 과정에서도 무기계약직 등 달라진 노동형태가 등장했는데 이부분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도 “임금 수준 180만~190만원대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며 “생활임금수준이란 게 있는데 이를 토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