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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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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가 반영된다. 또 BK21 후속 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강의 기회 제공과 고용안정성 등을 반영한다. 해고 강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익형 평생 고등교육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일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령과 매뉴얼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문 후속세대 고용안정·육성방안'(이하 학문 후속세대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문 후속세대방안은 강사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강사 일자리 및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과 연구기회 축소, 대학의 행·제정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종합 대책이다. 크게 △고용안정 △보호·육성 △해고 강사 구제로 나뉜다.  


교육부는 먼저 학문 후속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각 대학의 고용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전업·비전업 강사를 구분한 고용현황과 겸·초빙교원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의 고용변동을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019학년도 2학기 고용현황을 2018학년도 2학기 혹은 그 이전학기와 비교한다.


또 대학의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도 반영한다.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도 '총 강좌 수'를 넣고 세부 지표에는 '강사 담당 학점'을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학문 후속세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BK21 후속 사업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제도를 운영한다. BK21 후속 사업에는 강사와 박사 후 연구원 등의 강의 기회 제공과 고용 안정성 등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다. 학문 후속세대 임용할당제를 통해 강의 기회도 부여한다.

해고 강사 구제에도 나선다. 강의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에서의 강의 기회 부여 등을 검토한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도 280억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한다. 연구지원은 해고된 전업강사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올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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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강사제도 안착"…기본역량진단에 '강사고용 지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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