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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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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당.jpg

 

‘한국형 실업부조’가 베일을 벗었다.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에만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직상담 인력 확충 및 전문화 등 고용서비스 혁신 없이는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취성패+청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오는 9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은 사실상 폐지된다.

제도는 크게 1, 2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기존의 청년수당, 2유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것이다.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요건 심사형’과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해 지급하는 ‘선발형’으로 나뉜다. 기존 청년수당 사업의 확장판으로, 이들에게는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유형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등은 물론 구직활동비용(금액 미정)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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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30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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