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2019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분기 신청접수가 이달, 한 달 간 진행됨에 따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관내 대상자 총 460여 명중 335명이 신청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전자카드)를 지급받아 혜택을 누렸다.
올해 첫 도입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2분기 신청대상은 94년 4월2일생에서 95년 4월1일생이다.
군은 대상자가 인지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 부착, 전단지 비치,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및 전광판 안내, 개별 안내문 및 문자 발송, 각종 회의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580-221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부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