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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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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500억원을 넘어서며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대폭 늘고 수급자가 받는 구직급여액 기준이 꾸준히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자동차 등의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7%(1504억원) 증가한 7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1월 이후 가장 규모가 컸다.

비자발적 실업의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 들어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1월(6256억원)과 3월(6397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4월에는 7382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를 꼽는다. 지난해 7월 주 15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도 3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약 136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만3000여명 늘었다. 이는 2012년 2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5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44만9000명)보다 12.1% 늘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인원은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7만8000명)으로 6% 증가했다. .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빠르게 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아울러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 구직급여액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란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 보장 수준 강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꾸준히 오르면서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올 들어 61.4%를 기록했다. 2013~2017년 평균 임금대체율은 50%대를 유지했다. 임금대체율이란 이직 전에 받던 1일 평균임금대비 실제 지급받는 구직급여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4월 현재 노동자의 하루 평균임금은 8만9362원이므로, 하루 구직 급여액으로 5만4836원이 된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구직급여 신청자수와 지급 규모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종별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를 받은 실업자는 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8.8% 늘었고, 숙박 및 음식업종은 17.9% 늘어난 2만9000명, 도소매업은 13.5% 늘어난 5만4000명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주요 원인"이라며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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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고'...고용보험 가입자도 7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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