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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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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복지센터 중장년 일자리박람회.jpg

2018년 7월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직업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열린 ‘중장년·경력직 미니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중견기업을 다니다 지난해 말 정년을 맞은 D씨가 첫 번째 한 일은 실업급여 신청이다. 정년퇴직을 해도 ‘본인이 원치 않는 퇴직’이어서 실업급여는 나온다. 중장년 고호봉자가 대상인 ‘인원 감축’ 차원의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마찬가지다. 액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지만, 상·하한이 정해져 있다.

 

2019년 상한액은 하루 6만6천원(월평균 198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90%로 올해 6만120원이다. 퇴직 전 급여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셈이다. D씨처럼 나이가 50살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긴 퇴직자는 240일(8개월) 동안 받을 수있다. 규정된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조건이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나면 그 자격이 사라진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 같은 불이익도 따른다. 부정수급 범위가 폭넓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일찍 재취업하면 받지 못한 실업급여 절반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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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직업훈련으로 ‘퇴직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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