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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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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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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158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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