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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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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분야에 기존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장기체류자격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입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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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어업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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