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안전·방산 분야 취업, 규모 관계없이 제한된다
안전·방산 분야 취업 전 심사 반드시 거쳐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6일 오후 관계자들이 인사혁신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국민 안전이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 모든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립대학·법인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돼 사학 분야는 예외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공포안에는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개선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 ▲업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청탁·알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관련 정보 획득 및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