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만7292개…취업심사 받아야
인사혁신처 확정 고시…영리사기업체 1만5624개 등
인사혁신처는 31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이 1만7292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엄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업은 1만5786곳으로 2019년보다 221곳(1.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영리사기업체 1만5624곳, 법무법인 35곳, 회계법인 50곳, 세무법인 72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곳이 포함됐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올해보다 5곳(0.3%) 증가한 1506곳으로 나타났다. 시장형공기업 16곳,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곳, 사립대학 등 642곳, 종합병원 등 492곳, 사회복지법인 등 165곳이 포함됐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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