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토)

법무부,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사범 첫 취업 승인

15일 회의 열고 13억 횡령 사범 취업 승인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1.16 15:3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해 첫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취업제한과 각종 인·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구다.

법무부는 15일 “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을 심의했다”며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신청한 취업 승인을 검토한 뒤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해 첫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취업제한과 각종 인·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구다.

법무부는 15일 “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을 심의했다”며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신청한 취업 승인을 검토한 뒤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가족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취업 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 위원회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경제사범 3명에 대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요구,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000만원 이상 금융회사 등 임직원 수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사금융 알선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및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또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록 등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취업과 인·허가 등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1월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 운영 방안과 취업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등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687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무부,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사범 첫 취업 승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