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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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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역대최대.jpg

 

 

 

올해 군무원 채용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200명 모집을 할 예정이다.

 

군무원은 군에서 군인과 함께 있으면서 기술 및 연구, 예비전력 관리 또는 행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이다.

 

부사관 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사관 후보생, 사관생도와 함께 대한민국 국군의 준군인 대우를 받고 있다.

 

올해 군무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공개 채용은 3120명, 경력채용은 1040명, 임기제 채용은 1040명으로 총 5200명 규모이다. 지난해에는 군무원 4372명을 채용하였으며 2018년에 1114명 대비 392% 증가하였는데 올해 또 대규모 인원이 모집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최대 규모 모집에 따른 국방부의 설명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비전투 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최대 규모로 모집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수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채용 유형별로 일정을 달리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격오지 소재등으로 지원자가 장기간 없는 직위에 관해서는 필기 시험 없이 경럭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유형별 공고 시기가 되면 군무원 채용 홈페이즈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그럼 군무원은 어떤 것일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군대 소속 공무원. 현역 군인과 군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군무원은 준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현역 군인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군 사무를 보는 만큼 군인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 군사 재판을 받는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무원을 가리키는 호칭은 문관(文官) → 군속(軍屬, 1963년 5월 이후) → 군무원(軍務員, 대한민국 제5공화국 이후)으로 바뀌어 왔다. 다만 미국군, 중국군 등 다른 나라 군대의 군무원을 일컬을 때는 '군속'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도 군무원을 '문관' 혹은 '군속'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

 

군복 착용 시절 계급장 대신 군무원 표지(맨 위 사진)를 달고 있어 생판 처음보는 희귀한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학사장교 후보생과 같이 이등병들에게는 극도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냥 민간인 출신(예비역 병장 포함)이라면 적당히 대해도 상관없지만, 전역한 간부일 경우 현역 간부 이상으로 경계해야 한다. 보통 소속 부서 간부들에게 하게 되는 외박/휴가 보고도 군무원에게는 하지 않는다.

 

병사들이 군무원에게 대하는 자세도 부대마다 상이한데, 민간인 아저씨 대하듯 편하게 "~요"자 말투를 사용하고 목례를 하는 부대가 있는 반면, 간부를 대할 때와 똑같이 거수경례하고 다나까체를 사용하는 부대도 있다. 심지어 군무원이 당직사령을 서는 부대도 있다. 예로 서울에 소재한 모 소규모 국직부대는 병사와 간부를 합쳐야 군무원 수와 엇비슷해서, 군무원을 당직사령 근무를 시키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해당 군무원은 해당 부대의 어엿한 지휘관 대리로 취급되므로 평소에도 아저씨로 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쉽게 말해 이런 부대들은 사실상 군무원이 간부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역 간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무관(5급)-9급 군무원들과 상호존대하며, 목례로 인사하고 요자를 쓰지만 서기관 이상의 군무원에게는 거수경례하며 다나까 말투를 쓰는 것이 관례다. 군무원이 지휘관인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거수경례.

2005년 노무현 정부 윤광웅 장관 시기에 군무원을 외교부 소속인 외무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들이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까지 입법해놓고 나름의 처우를 보장받는 것처럼 국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본부 간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시도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군무원들은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군인사법에 따른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급이나 호봉이 깎일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고, 국방부 쪽으로도 장교들을 밀어내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있던 장교들도 군무원들이 국방부까지 밀고 들어오다가 후에 인사권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군무원들 처우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군 장교들이 밀리는 상황을 우려했는지 소극적 움직임을 보였다.

 

군무원 직급 체계는 일반군무원: 1급(군무관리관), 2급~9급(○○군무이사관~○○군무서기보. ○○은 직군(2~3급) 또는 직렬(4~9급)에 따른 명칭)

종래 직종체계가 일반군무원, 기능군무원, 별정군무원,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21부로 기능군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통합되었으며, 별정군무원은 전문군무경력관으로, 계약군무원(일반계약군무원, 전문계약군무원)은 임기제군무원(일반임기제군무원,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군무원인사법 부칙(제14420호) 제3조 제1항에 의거),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같은 급수의 일반 공무원에 비해 실수령액이 적지만(대부분의 수당을 본봉으로 통합하기 전 이야기이다) 어느정도 비슷하며, 하는 일도 공무원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군무원은 일반적인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급여를 받는다. 수당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 군인이 받는 장려수당이나 위험수당 등을 군무원도 받을 수 있어 실수령액은 조금 높다. 분기별 복지포인트는 국가직과 동일하지만 군 단체 실비보험이 복지포인트에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적다. 군필 남성이라면 병 경력을 호봉 뿐 아니라 근속기간으로 쳐 주기 때문에 근속 2년을 깔고 시작한다(정근수당이 바로 나온다).
초과근무 역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57시간 한도이지만 육군은 28시간, 해병대는 25시간이 한도이다.
업무의 양은 상황에 따라 힘든 군무원도 있고 널럴한 군무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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