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이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관련 분야 경력 2년 또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응시요건을 완화하고, 기관에 결원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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