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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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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1.jpg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가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사업’에 대한 첫 지원을 시작한다.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도내 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부 2년형 공제’와 연계해 도내 청년과 기업을 지원한다.

청년이 ‘고용부 2년형 공제’ 만기 후에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 원과 추가 200만 원을 적금하면, 경남도는 적금 만기 시에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은 2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청년 1명당 150만 원의 기업지원금(5명 한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역은행인 ‘경남‧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을 올해 각각 출시했으며, 청년들은 해당 은행의 적금상품을 통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앞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추진했던 ‘2018년 기업지원금’으로 302개 기업에 7억9500만 원(청년 529명분)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진행하는 ‘2019년 기업지원금’은 2019년 말 기준 245개 기업에 5억2200만 원(청년 345명분)이 지원되었고, 올해 7월까지 250여 명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이 사업은 청년 및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속 기업이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청년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업지원금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도내 시군에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기업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동시 지원이 불가하다.

셋째, 고용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내 소재 운영기관 12개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도내 운영기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고용부 2년형 공제 가입일 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반드시 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특히 청년은 고용부 공제 가입기간(2년) 및 경남 상생공제 적금 납입기간(1년) 동안 반드시 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청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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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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