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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완화…3년간 1800개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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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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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창출.png

 

 

환경 컨설팅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 요건에 민간 경력자도 포함해 주는 규제 완화로 앞으로 3년간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필요한 인력의 경력 기준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외에도 관련 민간 기업의 경력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한 것이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의 인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대비 20.9%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

같은 해 수주는 3488건으로 전년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고 있다.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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