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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12월까지 연장…일자리 창출 가속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위한 지원사업 속도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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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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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한국지엠.jpg

전북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 12월말까지 연장됐다.(사진은 문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북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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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2018년 4월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년이 연장돼 오는 4월4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난 2년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고용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상당 기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의 생산물량 감소에서 비롯된 고용불안, 코로나19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경기 회복을 위해 시는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했다.

시는 군산고용노동지청의 협의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19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지역의 어려움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군산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급여가 완료됐더라도 직업훈련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생활안정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가 확대된다.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지원 확대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되며, 이 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연장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고용안정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 아울러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자동차 대체 부품산업 등 미래 신산업육성을 통해 군산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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