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무직 공무원 등 퇴직공무원 5명 재취업 불허
공직자윤리위, 3월 70명 심사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총 70명 중 5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제한 3명, 취업불승인 2명)했다. 나머지 65명에 대해선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법무법인 해송 사무국장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청 경위와 2019년 5월 퇴직해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가려던 국토교통부 정무직 공무원이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해놓았는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특별 사유로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전문성의 증명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 있다.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경우 '취업승인' 결정을 내린다.
2019년 4월 현대로템㈜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국방부 육군중장, 2019년 7월 퇴직한 후 전주대학교 특별연구원으로 가려던 서울특별시 소방점감도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전 소속 부서·기관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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