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관내 중소기업이 노인을 신규채용 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서천군청 전경
충남 서천군은 노인을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고용 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할 경우 1년 간 1인당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업 및 취업자 주소지가 관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최저임금 미 준수 급여자 △매월 50만 원 미만 급여자, 최저임금의 1.5배(월 269여만 원) 초과 급여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2월까지 신청서를 작성, 사회복지실 노인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지속적으로 어르신을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덜고 어르신에게는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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