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속에서 실직한 청년들에게는 시간제 일자리와 지원금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각각 오는 10일과 14일까지 접수한다.
○ 먼저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한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약 97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의 신규 고용 시 사업장에 월 최대 200만원(사업장 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4개월간 지급한다. 단, 신규 채용한 청년은 주당 15시간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 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중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만 18~39세 이하 28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생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 지원대상은 지난 달 25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해당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서만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생계급여,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신청을 원하는 청년과 청년사업장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jb2030.or.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직등록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 신청을 원하는 청년과 청년사업장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jb2030.or.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직등록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 시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각각 17일과 23일에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하는 용기를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되줄 것”을 당부했다.
ⓒ 취업능력을 높여주는 신문 - 직업훈련뉴스 & jobinf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