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2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3천30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1차 추경부터 고용·산업 위기 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정부 2차 추경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발 빠른 행보와 적극적인 설득 끝에, 정부 3차 추경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30만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정부 3차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135억원을 포함한 150억원의 예산으로 3천30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3∼20일까지 55개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8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430개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인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창원 시민이며, 저소득층(재산총액 2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는 우선 선발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코로나19 관련 피해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 중복참여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공적 연금 수령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사업별로 주 20∼30시간(하루 4∼6시간) 근무하며, 임금 기준은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천590원으로 월평균 107∼150만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희망일자리 사업이 시민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지역에는 활력으로 전달돼 코로나19로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나, 통합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는 창원시에 '플러스'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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