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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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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720.PNG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증액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고용 위기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8720원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앞서 노사는 양측 요구안의 격차를 더 이상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해 공익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공익위원안에 대해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최종 의결됐다.

 


공익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1.5%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3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0%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였고, 올해는 미ㆍ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2.87%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실업 대란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장 먼저 노동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조정한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훨씬 더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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