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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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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jpg

 

고용노동부가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상담, 취업알선,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가입자 중 50세 이상 피보험자격상실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올해 7월 이후 지난해 동기 대비 매월 2000~3000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등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 제공토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기업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다.

고용부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이직자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의 주된 내용은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전문 컨설팅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항공·여행업 등 업·직종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기업 내 서비스 담당 인력(1000명)에 대한 교육 등이다.

컨설팅은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될 우수 전직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실시된다. 참여 기업은 3개월 내외의 컨설팅 기간 동안 이직자 규모에 따른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희망 기업에 한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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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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