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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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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png

 

중소기업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900만원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규 가입 대상은 10만명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청년‧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면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 적립돼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가입 요건은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년 이하여야 한다. 단, 재학 중이었거나 3개월보다 짧았던 이력은 제외한다.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제외한다.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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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신규 가입 대상 10만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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