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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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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월세.JPG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 안양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을 돕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홀로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이하이고, 소유 차량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총액이 60만원 이하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 75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청년정책관실 ☎ 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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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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