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 안양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을 돕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홀로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이하이고, 소유 차량 시가표준액이 2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총액이 60만원 이하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지원 대상자 75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청년정책관실 ☎ 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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