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일부 완화한다.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최근 2년 내 일한 경험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100일 미만으로 낮추고,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우선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도 구직단념 청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년 내 교육이나 훈련, 근로 경험이 없어야 해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2년 내 근로 경험 등이 100일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발굴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그동안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았지만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업종에서 일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수립된 취업활동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매월 지급주기 기간에 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연간 64만명 지원을 목표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지난 25일 기준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이는 연간 목표의 37.8%다. 이 중 17만6141명의 수급 자격을 인정, 9만2206여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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