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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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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전경.JPG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시는 고용실적과 근로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2019년 12월말 대비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 관련업이다.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 특례보증 지원, 지방관서 자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6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고용 창출기업 보증료 및 청년 창업기업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이 추가로 신설된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로 Biz-Ok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7월 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7월 중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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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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