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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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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지원.JPG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분기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앞서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 업종을 전체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6월 초께 4천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1∼20일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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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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