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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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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자유한국당은 9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사용자의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채용'을 추가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일부 대기업에서 노조 조합원 자녀를 부당하게 우선채용하도록 노사간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 친인척에 대한 채용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와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자녀 가산점 부여,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빈틈을 악용하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도둑질에 구직을 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은 기득권 적폐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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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방지법' 당론 발의[자유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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