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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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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JPG

 

울산대 건설환경공학과 출신 A씨는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LH는 경남에 있어 울산지역 대학 출신은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반대로 경남에 있는 경상대 출신 B씨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경남지역 10개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울산 공공기관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17개 공공기관들은 서로 상대방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각 시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최종학력)를 목표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24%인데 2022년에는 30%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경남에 있는 A 공공기관이 올해 100명을 새로 채용할 때 경남지역 출신 대학·고교 졸업자를 24명까지 뽑아야 하는 제도다.
울산과 경남은 2017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추진해왔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웠다. 그러나 국토부 주관으로 4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협의 끝에 이번에 성사됐다.
그동안 울산 지역학생들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7개)에만, 경남 지역학생들은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10개)에만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았으나 광역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울산·경남 지역 학생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에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특정 대학의 편중현상으로 공공기관 내에 특정 대학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며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협약 이후,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담아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광역화 채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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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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