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오는 1월 21일까지 2022년도 청년창업농 및 영농정착지원금(이하 '청년영농지원금')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청년영농지원금은 청년 농업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영농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 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간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으로 3년간 총 3,240만 원에 달한다.
신청 대상은 일단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이어야 한다. 또한 임차를 포함해 본인 명의의 농지나 시설 등 영농기반을 갖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2022년 1월 21일까지 입력 및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은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 해당 자료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면접 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된 이후에도 대상자들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연 136시간씩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업 경영장부를 꾸준히 입력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전업적 독립 영농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취업하거나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청년영농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