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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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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JPG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이달 12일부터 2월 8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천5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8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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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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