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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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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JPG


 홍성군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4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 고용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주소지와 취업 노인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홍성군이어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최대 574,330원)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630-1341) 또는 군청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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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 중소기업 대상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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