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6일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부)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선임해 배치해야 한다.
공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보건의 의무선임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CEO의 안전 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화된 의학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산업보건의 위촉을 결정했다.
이번에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공사 임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그에 따른 작업배치 ▲건강보호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장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공사를 방문해 직원 대상 상담 및 보건관리자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직원들이 근무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장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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