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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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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부터는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개편(2019.1.1부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죠.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져서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됩니다. 현행은 80%인데 연 5%p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요. 2019년에는 85%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이 시가 3~6억 구간은 세율이 0.7%로 0.2%p인상됩니다. 한편 종부세 분납 대상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서 250만 원 초과로 늘었으며, 분납기한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2019.1.1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매출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19.2월부터 / 가산금율 2019.1.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죠. 이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0.03%에서 0.025%로 체납가산금은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됩니다. 

 

입국장면세제도.jpg

4.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2019.1.1부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라왔죠.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계속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겠죠. 단 담배나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가 제한됩니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같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확대, 개편(2019.1.1부터)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확대됩니다.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인 현행 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 재산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지원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지원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한편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2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6. 아동수당 지급 확대 (2019.3월부터)

기존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던 아동수당이 이제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 관련 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내년 4월은 되어야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2019.1월부터)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죠. 이제 가입연령이 만 34세까지(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확대됩니다. 또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5천만 원 까지 연 최대 3.3% 금리에 이자소득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죠.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됩니다.  또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생기죠.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전용면적 60㎡)의 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의 80%이내인 최대 3,500만 원과 2년간 월세로 최대 40만 원까지 연 1%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8. 청년취업준비 비용 6개월간 최대 50만 원씩 지원(2019.3월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기준 월 55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9.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2019.1.31부터)

중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 중 하나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연매출 5~10억 원인 경우는 1.4%, 연매출 10~30억 원인 경우는 1.6%로 줄었으며 체크카드의 경우도 연매출 5~10억 원은 1.1%, 10~30억 원은 1.3%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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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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