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창길)은 3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2년형)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월12.5만 원 24개월)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청년에게 보태어,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 원(+이자)의 자산 △(3년형)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월16.5만 원 36개월)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50만 원 중 600만 원을 청년에게 보태어, 청년은 3년 만근 시 총 3000만 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올해 강원권 총 지원 인원은 2000명(2년형 1,200명, 3년형 800명)으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하면 된다.(최종 선발은 가입자격 요건 심사 후 결정)
이창길 강원지청장은 “앞으로 강원지역의 더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